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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송두율 국보법 위반’ 20일 확정 선고

등록 2008-03-19 13:2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64)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송 교수는 1967년 독일 유학길에 오른 뒤 북한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친북교수'로 인식돼 줄곧 입국을 거부당하다 37년만인 2003년 9월22일 귀국했고, 이를 기점으로 보ㆍ혁 갈등과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이 불붙었다.

검찰은 송 교수가 입국한지 한 달 만에 그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잠입ㆍ탈출 및 회합ㆍ통신 혐의로 구속수감했고, 1심 재판부는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이 맞다며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의심이 없지 않지만 증명력이 없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송 교수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송 교수가 1973년 북한 조선노동당에 입당해 91년 5월부터 3년 동안 5차례 밀입북해 김일성 주석 등을 만난 혐의(특수탈출)와 자신의 친북활동을 공개한 황장엽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금원편취를 기도한 혐의(사기미수)만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2004년 7월22일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문제와 김일성 주석 장례참석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송 교수는 1993년 8월18일 독일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 시점 이후 북한을 방문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특수탈출)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상고심의 쟁점이다.

상고심의 경우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각 부에서 먼저 심리해 의견이 일치하면 해당 부에서 재판하지만,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선고한다.


송 교수는 2004년 8월5일 독일로 출국 후 귀국하지 않았으며, 건강이 좋지 않아 강의시간을 줄이고 요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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