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후 소청심사 통해 복직..여성계 반발
전북지역 한 교육 행정공무원이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가 소청심사를 거쳐 복직되자 도내 여성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전북도교육청과 도내 여성단체 등에 따르면 교육 행정공무원 A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2006년 3월 중순께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B(당시 16.고교 1년)양에게 원조교제를 제의했지만 거부 당하자 B양을 협박,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었다.
이후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된 A씨가 피해자 B양 및 부모와 합의한 점을 들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풀려난 A씨는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에 "징계가 가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3개월로 감경됐고 이달 초 복직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외부인사가 포함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수위가 크게 낮아진 것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교육부장관 표장을 받은 것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며 "교육청은 법적 효력을 갖는 소청심사 결과에 따라 복직시켰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14개 여성.학부모 단체로 구성된 '도교육청 성폭력 범죄 교육공무원 파면 촉구 연대회의'는 "해당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고 도교육청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근거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이번 사태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도교육청이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해당 공무원이 파면될 때까지 학부모.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전주=연합뉴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14개 여성.학부모 단체로 구성된 '도교육청 성폭력 범죄 교육공무원 파면 촉구 연대회의'는 "해당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고 도교육청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근거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이번 사태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도교육청이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해당 공무원이 파면될 때까지 학부모.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전주=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