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TX 간 두산중 출신 13명에 ‘이직금지’ 가처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는 두산중공업이 에스티엑스(STX)중공업으로 이직한 구아무개씨 등 전 임원과 직원 13명을 상대로 “회사의 중요 기술을 다루던 이들의 동종 업체 취업을 제한해 달라”며 낸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퇴사 이후 1∼3년 동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19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두산중공업의 담수 및 발전 분야에서 중역을 맡았던 구씨 등은 스스로 이직해 영업 비밀과 자료 등을 외부로 반출했다”며 “이들이 퇴사 전 두산중공업과 맺었던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므로 에스티엑스로의 전직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두산중공업이 담수 및 발전 사업에 30년의 연구개발과 경험을 통해 기술을 축적한 반면, 에스티엑스는 두산중공업의 중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구씨 등을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업금지 대상을 동종 업체에 한정한 것도 합리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구씨 등은 두산중공업에서 8∼25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뒤, 지난해 6∼10월 사이 에스티엑스중공업에 취직했다. 이들 중 구씨를 포함한 5명은 지난해 11월 핵심 기술을 경쟁사로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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