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8단독 양형권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항의하면서 쇠똥을 투척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농민단체 회원 양모(4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장모(3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쇠똥을 투척한 장씨에 대해서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 등의 행위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지만 쇠똥을 투척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방침에 따라 롯데마트가 쇠고기 판매를 시작한 2007년 7월 13일 오전 롯데마트 광주 상무점 축산매장 상품 진열대에 쇠똥을 투척한 혐의로, 양씨는 점장에게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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