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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신병원 강제입원 때 보호자 2명 동의해야

등록 2008-03-20 20:49

인권보호장치 강화법안 공포
무연고자 신상정보조회 필수
재산다툼을 하다가 멀쩡한 가족을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등 불법적인 강제입원을 막기 위한 인권보호 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호의무자의 요구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보호의무자 한 명의 동의가 필요하던 것을 두 명으로 늘려 불법입원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21일 공포한다.

개정안은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무연고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경우 정신보건시설장이 시·군·구청장에게 신상정보조회를 반드시 의뢰하도록 했다. 시설장은 또 자의로 입원한 환자들을 상대로 한 해에 한 차례 이상 퇴원 의사를 물어야 한다. 자의로 입원한 환자가 퇴원 신청을 했는데 거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퇴원 명령을 거부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5년 동안 관련 시설을 개설할 수 없다.

환자가 입원중 부당한 노동을 강요받거나 가혹 행위를 당할 소지도 줄였다. 개정안은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두거나 치료를 위해 작업요법을 쓸 때는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는 한편 진료기록부에 관련 내용을 기록해 반드시 근거를 명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한 해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3월21일부터 시행된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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