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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백준 청와대 비서관, BBK 재판 증인 채택

등록 2008-03-21 15:41수정 2008-03-21 15:45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BBK 재판'에 증인으로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윤경 부장판사)는 21일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경준씨의 속행공판에서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 총무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총무비서관은 LKe뱅크의 부회장이었으며 `BBK의혹'과 관련해 검찰 및 특검에서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었다.

변호인은 또 BBK에 50억원을 투자했다가 30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2001년 김씨와 당시 공동운영자였던 이명박 대통령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심텍 사장 전모씨와 김씨의 미국 재판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며 옵셔널벤처스 직원 이모씨에게 100만달러를 제의했다는 민모씨 등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금감원 직원이 검찰측 증인으로 나와 2001년 BBK의 투자자문업 등록이 취소된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이 직원은 "삼성생명에서 `BBK가 펀드운용보고서 등을 조작하고 있다'는 제보를 해와 2001년 2월 검사에 착수했다"며 "검사 현장까지는 내가 관여하고 검사 결과나 후속 조치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조작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인으로 나온 BBK 전 이사 허모씨도 "김씨의 지시로 경주에 가서 ㈜다스에 투자설명회를 했었다"며 "당시 다스의 190억원 투자는 김백준씨의 소개로 이뤄졌다고 들었고 이명박씨가 관여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허씨는 "금감원의 검사 당시 김씨가 이명박씨에게 검사를 무마해달라고 전화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절당하자 검사를 막아주지 못한다며 불평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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