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건보공단 이사장, 2심서 ‘피선거권 유지’ 형량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형량을 크게 깎아줘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최성준)는 21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대한치정회로부터 불법 후원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이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 이사장은 이번 감형으로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홍아무개씨에게서 받은 1천만원은 치정회 돈이 맞고, 이씨도 돈의 출처를 알고서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치정회는 공직 후보 지원사업을 회칙으로 정해 놓았고, 직능단체로서 한 후보만을 일방적으로 지원해 오지는 않았다”며 “이씨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구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열심해 해 온 점 등에 비춰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다.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직능단체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돈을 준다는 걸 납득할 수 있냐”며 “판결이 판사 개개인에 좌우되지 않도록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후보로 나서는 과정에서 치정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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