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반성·피해보상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는 시위를 진압하는 의경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로 구속 기소된 양아무개(3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 참가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수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도, 폭력집회는 허용될 수 없다”며 “양씨가 자백과 부인을 번갈아 하는 등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등의 조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을 내린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이 ‘불법 집회’로 규정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빼앗은 진압봉으로 의경들의 손과 등을 내리쳐 3명에게 각각 전치 10주 이내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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