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비수산 부문의 피해신고 접수건수가 1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전지방국세청 및 피해지역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어선 및 낚시, 맨손어업 등 수산 부문 외에 바닷가 횟집, 숙박업소 등 충남 서해안지역 비수산 분야의 기름 유출사고 피해신고 접수건수는 1만360건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로는 기름 유출사고의 직격탄을 맞은 태안지역이 7천248건으로 가장 많고 보령 1천312건, 당진 1천건, 홍성 550건, 서산 250건 등이다.
이들 지역 횟집 등 음식점과 숙박업소들은 기름유출 사고 이후 관광객 감소로 매출 등 소득이 급감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지방국세청이 지난해 12월 초 기름유출 피해를 당한 이들 지역 납세자의 같은해 하반기(7∼12월)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음식.숙박업 등 주요 업종의 매출 과표액이 895억원으로 전년 동기 931억원보다 3.8%감소했다.
또 올해 1월의 이 지역 신용카드 매출액은 음식업이 지난해 1월의 37.7%, 숙박업 61.2% 수준으로 최악의 불황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말 현재 이들 지역에는 수산부문 9개외에도 비수산부문 8개의 피해대책위원회가 결성돼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태안군 비수산부문 유류피해대책위 국응복(55)위원장은 "바닷가 횟집, 숙박업소 등 비수산 분야의 기름 유출사고 피해신고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라며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 등을 통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은 기름유출 피해지역 주민들로 부터 피해보상업무를 위임받은 피해대책 위원회 등이 피해보상에 필요한 각종 세금증명민원을 세무서에 일괄 신청하면 신속히 처리하는 특별민원서비스를 시행중이다. 지난 1∼2월 중 피해주민들의 세금증명 민원 신청이 급증해 서산세무서의 경우 전년 같은기간 보다 증명 발급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찬욱 기자 jchu2000@yna.co.kr (대전=연합뉴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은 기름유출 피해지역 주민들로 부터 피해보상업무를 위임받은 피해대책 위원회 등이 피해보상에 필요한 각종 세금증명민원을 세무서에 일괄 신청하면 신속히 처리하는 특별민원서비스를 시행중이다. 지난 1∼2월 중 피해주민들의 세금증명 민원 신청이 급증해 서산세무서의 경우 전년 같은기간 보다 증명 발급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찬욱 기자 jchu2000@yna.co.kr (대전=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