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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죄 ‘야동’ 원심 파기…“존엄성 해칠만큼 적나라해야 음란물”

등록 2008-03-23 20:20수정 2008-03-23 23:32

유죄 ‘야동’ 원심 파기
유죄 ‘야동’ 원심 파기
“존엄성 해칠만큼 적나라해야 음란물”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동영상 콘텐츠 제공업체 대표 김아무개(45)씨의 상고심에서 “형사법으로 규제할 만큼 노골적인 성묘사가 없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란성이 인정되려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했다고 할 만큼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행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며 “해당 동영상 내용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기의 직접 노출이 없는 등 형사법의 규제 대상으로 삼을 만큼 신체 부위나 성행위를 묘사한 것으로 볼 순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8세 관람가’ 결정을 받은 동영상 12편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성인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영등위로부터 ‘18세 관람가’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음란성을 논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음란성 판단의 최종 주체는 법관이고, 이 사건 영상은 주로 호색적 흥미를 돋울 뿐 예술성이 전혀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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