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내 이물질 발견 때 소비자피해보상 요청 방법
식품업체, 이물질 신고에 “그럴리 없다” 방치 일쑤
사실 확인해도 원인 찾기보다 보상에만 매달려
사실 확인해도 원인 찾기보다 보상에만 매달려
새우깡과 참치캔 같은 대중 식품에 이물질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식품업체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과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뒤늦게 식품공업협회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그동안 이물질 사고와 관련해 보상만 받고 넘어가던 소비자들이 언론 제보 등으로 이물질 피해를 잇달아 사회문제화하고 나서 파장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한국식품공업협회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 “식품업계는 식품안전에 모든 노력을 해왔지만 완벽을 기하지 못했음을 가슴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외부 전문가와 소비자들로 자문단을 구성해 혁신적인 식품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최근 일어난 식품 이물질 사고는 식품업체들의 허술한 생산 관리와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 교육, 소비자 불만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등 안전 확보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농심 새우깡이나 동원에프앤비(F&B) 참치캔에서 생쥐 머리나 칼날이 나온 것은 모두 제품 유통과정이 아닌 제품 생산 공정에서 생긴 구멍 때문이었다. 동원에프앤비 창원공장은 컨베이어 벨트를 고치면서 수리 현장 주변에 있던 참치캔을 치우지 않아 수리 때 사용한 칼날이 튀어 들어갈 수 있게 방치했다. 농심도 최초 소비자의 문제제기에 회사가 안이하게 대응해 파장을 키웠다. 농심 쪽은 “2월18일 소비자 신고를 받고 직원이 다음날 찾아가 이물질을 넘겨받아 검사해 보니 공정상 들어갈 수 없는 탄화물이라고 판단했다”며 “라면 세 상자를 보상해 주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은 “지금까지 식품업체들은 이물질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게만 교환이나 환불을 해 주고 적당히 끝내려 했다”며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경로로 이물질이 혼입될 수 있는 만큼 신고가 들어오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재발을 막으려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자세 전환도 필요하다. 한 소비자단체 간부는 “이물질이 나오면 상당수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더 받는 선에서 끝낸다”며 “최근 이물질 사고가 잇따라 터지자 먹거리 안전 정보를 다른 소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이물질 발견 사실을 알려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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