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표시 100년만에 바뀐다
24일부터 새 로고…목욕탕·숙박업소서 따라 쓰면 벌금
온천, 목욕탕, 숙박업소 등에서도 구별 없이 사용됐던 온천 표시가 100년 만에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온천에만 사용할 수 있는 로고를 새롭게 정한 온천법 시행규칙이 24일부터 발효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다가 1981년 온천법 제정으로 공식 인정된 옛 온천 표시는 한 세기 만에 사라지고 앞으로는 허가받은 온천만 새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온천이 아닌 목욕탕 등에서 새 로고를 사용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24일 충남 덕산온천에서 원세훈 장관, 이순재·나문희 온천홍보대사, 전국 온천경영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천 로고 선포식을 겸한 온천 발전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행안부는 온천 발견에서부터 이용까지 5∼10년이 걸리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2∼3년 안에 온천 개발을 완료할 수 있도록 온천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일반 목욕탕과 차별화된 요양·치료 목적의 ‘국민보양온천 제도’도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온천수, 온천 성분, 주위환경, 시설 등의 분야에서 일정 수준을 넘어선 온천 가운데 올해 안에 신청을 받아서 국민보양온천으로 승인할 계획이다.
박성호 행안부 생활공간개선과장은 “침체된 온천산업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특성에 따른 창의적 발전전략과 온천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세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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