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특별분양’ 악용 시세차익 챙긴 일당 적발
‘3자녀 특별분양’ 제도를 악용해 아이를 가짜로 입양한 뒤 아파트를 분양받아 차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23일 장기 무주택 세대주에게 아이를 가짜로 입양시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게 한 뒤 이를 되팔아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부동산업자 한아무개(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한씨 등에게 아이 입양을 허락한 부모 홍아무개씨와 이들에게 아이를 입양해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김아무개씨 등 7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권을 주는 특별분양 제도는 2006년 8월 정부가 출산장려 등을 위해 도입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한씨 등은 아이를 가짜로 입양 보내는 대가로 홍씨 등에게 1인당 200만~1천만원을 건넸으며, 김씨 등 무주택 세대주 역시 1인당 100만~2천만원씩 받고 아이를 입양받아 특별분양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 등은 이렇게 분양받은 경기도 동탄과 서울 은평뉴타운 등 새도시 아파트 10채를 넘겨받아 전매알선 브로커에게 되팔아 모두 4억8천여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경찰은 “한씨 등은 양가 부모가 행정관청에 입양신청서만 제출하면 실제 입양 여부를 조사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며 “실제 입양되지는 않았지만 아이의 호적에는 입양 기록이 그대로 남게 돼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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