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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거사범 검사별·지역별 편차 줄어들 듯

등록 2008-03-24 21:19

검찰, 양형기준 30등급 세분화
4·9 총선 선거사범 수사에서는 검찰의 양형 기준이 금품 액수, 허위사실 유포 목적 등에 따라 1~30등급까지 세분화된다.

대검은 24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총선에서 △금품 선거사범 △흑색선전 등 거짓말 선거사범 △여론조사 등을 빙자한 미디어 부정 선거사범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은 2006년 5·31 지방선거에 시범 적용한 ‘30등급 양형 기준표’를 수정·보완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양형 기준표를 적용하면 등급이 높을수록 징역·벌금 구형량도 커지며, 범행 횟수·동기·전과·가담 정도 등의 요소를 입력하면 컴퓨터로 구형량이 자동 산출된다.

예를 들어, 금품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당선무효형의 기준인 벌금 100만원이 기본적으로 구형(7등급)되며, 여기에 △100만원 이상 제공했을 때(10등급 가중) △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을 때(1등급 가중) 등의 양형 가감 요소들이 적용된다.

박한철 대검 공안부장은 “선거법 위반 3500여건의 검찰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 형량을 분석해 유형별 양형기준을 마련했다”며 “선거사범 처리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검찰은 비슷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검사나 지방 검찰청별로 차이나던 구형 편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김희관 공안기획관은 “구형의 객관적 기준이 서면 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4·9 총선 선거사범은 21일 현재 292명이 입건돼, 이 중 31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대 총선의 같은 시기(1098명 입건, 234명 기소)에 견줘 입건자가 26.6%에 불과하다. 이는 18대 총선 공천이 늦어진데다, 경선이 크게 축소됐기 때문으로 검찰은 풀이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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