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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상습 무전 취식 20대 회사원 “자숙하라” 사회봉사 120시간

등록 2008-03-24 21:39

이삭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마용주 판사는 무전취식을 일삼아 한 혐의(상습사기)로 기소된 회사원 안아무개(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씨는 2006년부터 2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돈도 없이 술집에서 수십만원어치씩의 술을 먹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때마다 안씨는 술집 주인과 합의하고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합의금과 벌금을 합하면 술값을 내고도 크게 남을 금액이었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또다시 서울 종로의 술집에서 술과 안주 41만원어치를 무전취식하다 경찰에 넘겨졌다. 열한 번째 범행이었다. 안씨는 법정에서 “2006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부터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짧은 기간에 무전취식을 반복한 점에 비춰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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