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지렁이 단팥빵’ 조사
최근 이물이 발견돼 식약청의 조사를 받던 4건의 제품 중 농심 쌀과자를 제외한 3건은 유통과정에서 이물이 섞여들어간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이마트 자체상표 즉석밥(동원F&B 생산), 농심 쌀과자 및 용기라면, 동원F&B 녹차에 대해 식약청이 조사를 벌인 결과 농심 쌀과자를 제외한 나머지 3건은 유통과정 중에 이물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농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는대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유통과정에서 이물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 나머지 3개사는 제조업체로서의 책임이 없는 만큼 별도의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식약청은 최근 '생쥐머리 새우깡' 파문 이후 즉석밥에서 곰팡이, 용기라면에서 애벌레, 쌀과자에서 실리콘벨트 조각, 녹차에서 녹조류 이물이 발견됐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 경위 조사를 벌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3건의 제품은 생산공정에서 해당 이물이 섞여들어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조사를 실시한 주요 제품 중 농심 쌀과자만 제조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농심은 "마지막 포장 단계에서 혼입돼 위해정도가 낮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한편 식약청은 24일 광주에서 한 소비자가 구입한 S사 단팥빵에서 지렁이가 발견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가 개봉 후 들어간 것 같다고 주장을 번복한 것과 관련,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물이 제조과정에서 실제로 혼입됐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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