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블로그] 간호사 선생님 호칭, ‘언니’

등록 2008-03-25 11:14수정 2008-03-25 11:34

백의의 천사 서약 / 연합뉴스
백의의 천사 서약 / 연합뉴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주로 가는 곳은 병원이다. 병원 이란 곳 의 의료기관엔 여러 선생님들이 계신다. 예를 들어 내과 의원인 경우 간호사 선생님과, 임상 병리 선생님, 의사선생님 때로는 물리 치료사 선생님 까지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다른 선생님들께는 선생님 또는 원장님 ,~님 자를 붙여서 호칭을 부른다. 하지만 간호사선생님은 호칭을 다르게 부르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개인 병원에서는 여건상 간호사선생님보다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있으시다. 거의 20대 젊으신 선생니들이 많으신데, 보통 사람의 경우 간호사 선생님을 '언니'라고 자주 부른다. 친근한 표현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째서 간호사 선생님은 '선생님'간호사님, 조무사님'이란 호칭을 못 듣고 '언니'란 호칭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언니'란 호칭을 자주 쓰게 되는 것일까? 이 호칭대로 쓴다면 요즘에는 남자 간호사선생님 들도 꽤있으신데 남자 간호사님껜 '간호사 오빠'라고 써야할까?

그리고 나이(연세)가 결혼하시고 30~40대 분들도 계신데 이 분들껜 '간호사 아주머니'라고 호칭을 불러드려야 할까?


호칭은 사람에게 아주중요하다. 잘못된 호칭으로 인해 서로 오해를 살수도 있고, 기분이 상 할 수도 있다.

예전엔 간호사를 1907년 대한의원에 간호부양성소가 설치된 이래 간호부라고 하였고, 8·15광복 이후 간호원 이라 하다가 1987년부터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간호사라고 하게 되었다. 법적으로는 의료법 제2장 제1절, 의료인 자격과 면허, 간호사 면허의 규정에 따라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을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전문학교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면허를 받은 자로 되어 있다. 선진국을 포함하여 약 30개국이 간호사 교육과정을 고등학교 또는 그에 해당하는 학교의 졸업과 3년 이상의 전문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간호보조원으로 부르다가, 간호사를 보조하는 단순 업무자로 인식됨에 따라 1987년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이듬해 1월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다. 간호 업무 및 진료 업무를 보조한다.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 유사업자에 관한 규칙'과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보건원에서 출제하고, 각 시청·도청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①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서 학과교육 740시간 이상, 학원 등의 장이 위탁하는 의료기관(조산원 제외) 또는 보건소에서 실습과정 78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총 이수시간 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400시간 이상을 실습한 자,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시험과목은 기초간호학개요(치의학 및 한의학 기초개론 포함)·보건간호학개요·공중보건학개요(의료 및 전염병 관계 법규 포함) 3과목 및 실기이다. 합격은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자에 한한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실시하고, 실시방법 및 실시일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도와 치료 또는 간호에 필요한 물품·병실을 준비하며, 검사 물·결과표의 전달, 환자의 입원·퇴원 수속 및 간호 등 진료와 관련된 보조 업무를 담당한다. 또 국가가 인정한 평생 자격으로, 야간 간호전문대학에 입학해 간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병원·의원에서 4년 이상 근무하면 산업위생관리기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근무 범위는 병원·의원·보건소·한의원·소방서 및 기업의 의무요원 등이며,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할 수도 있다.

이렇듯 시험을 통과하신 분 들게 언니라고 불러야만 할까? 다만 간호사선생님 만이 아니다. 병원이란 특정한 곳을 제외하고 일반 회사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 창구 앞에서 업무 보시는 분들이 여자 분인 경우엔 언니라고 부를 때가 종종 있다.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름표를 하고 계신 경우가 많다. 성함에 ~님 자를 붙여드리면 어떨까? 요즘은 은행취직하기가 고시 시험통과하기 만큼 힘들다. 어려운 시험을 통과 하신 분들께 우리는 고객이라는 입장에서 호칭을 생각 없이 불러드려야 할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는 옛 속담이 있다. 고객, 환자라는 제 일 이다 는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편의 입장을 생각해서 호칭을 불러드린다면, 서로 에게 더 좋지 않을까? 간호사 선생님 등은 기분이 좋을 것이고 , 고객 분이나 환자 분들은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두산 cyber 백과사전>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겨레 블로그 내가 만드는 미디어 세상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