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항소심 기각에 상고 포기
치매에 걸린 80대 시어머니를 폭행해 갈비뼈 13개가 부러진채로 방치,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됐던 40대 며느리에 대해 평소 시어머니를 잘 모셔온 선행 등을 감안,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고법은 시어머니를 유기치사케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3.여)씨에 대한 항소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는 지난 1월10일 열린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도 성하지 않은 몸으로 매일같이 일용노동으로 간신히 생계를 꾸려가면서도 시어머니의 보호와 부양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이상 박씨에게 시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박씨는 남편이 숨진 뒤 시어머니 조모(당시 81세)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모셔와 함께 살다 조씨가 갈비뼈 13개가 부러진 채 저산소증으로 숨지자 시어머니를 폭행한 뒤 유기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2006년 12월 경찰에 구속됐다.
구속 이후 박씨는 '패륜 며느리'로 낙인찍혀 세상의 비난을 한몸에 받았다.
그렇게 종결되는 듯하던 사건은 할머니 조씨를 모시기도 하면서 할머니와 사이가 좋았던 박씨의 두딸이 "엄마가 억울하다"며 눈물로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면서 반전되기 시작했다.
사연을 듣고 무료변론이나 다름없는 100만원의 실비로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국제'의 진동렬 변호사는 남편 사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던 박씨가 남편의 가족들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조씨를 모셔온 사실에 주목했다.
변호인측은 조씨가 죽은 그날까지 박씨가 조씨를 모시고 수차례에 걸쳐 병원을 찾아 치료를 한 사실과 병원에서도 조씨의 갈비뼈 골절 가운데 미세한 일부만 발견된 점, 조씨가 죽던 날 박씨가 119에 신고해 구급차까지 부른 사실 등을 발견하고 1심 재판부에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지난해 6월1일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씨가 시어머니를 폭행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과 평소 시어머니를 잘 모셔온 점 등을 감안, 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 (부산=연합뉴스)
변호인측은 조씨가 죽은 그날까지 박씨가 조씨를 모시고 수차례에 걸쳐 병원을 찾아 치료를 한 사실과 병원에서도 조씨의 갈비뼈 골절 가운데 미세한 일부만 발견된 점, 조씨가 죽던 날 박씨가 119에 신고해 구급차까지 부른 사실 등을 발견하고 1심 재판부에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지난해 6월1일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씨가 시어머니를 폭행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과 평소 시어머니를 잘 모셔온 점 등을 감안, 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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