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억지로 러브샷’ 대법서도 “추행”

등록 2008-03-25 20:35

‘억지로 러브샷’ 대법서도 “추행”
‘억지로 러브샷’ 대법서도 “추행”
유죄 인정한 원심 확정
‘강제로 한 러브샷은 유죄!’

ㅌ골프장 회원 구아무개(48)씨는 2005년 8월 골프장 안 식당에서 여종업원 ㄱ아무개씨에게 맥주와 양주를 섞은 ‘폭탄주’를 자신과 ‘러브샷’으로 마시자고 강권했다. 폭탄주 잔에는 만원짜리 지폐 석 장이 감겨있었다. ㄱ씨는 거부했지만, 평소 골프장 운영자와의 친분을 과시해온 구씨는 “내가 여기 부회장이다”, “회사 짤리고 싶나? 여기 와봐”라고 협박한 뒤 ㄱ씨의 목을 껴안고 볼에 얼굴을 부비며 ‘러브샷’을 하고야 말았다. 구씨는 다른 종업원 ㄴ아무개씨에게도 이런 식으로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일행인 이아무개씨와 ‘러브샷’을 강제로 하게 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구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구씨의 범죄가 성적 욕구 때문이 아닌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만원으로 형량을 낮췄지만, ‘러브샷은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구씨는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했다.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도 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의사·성별·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구씨가 러브샷을 한 경위는 ㄱ씨 등의 의사 등에 비춰볼 때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는 서로의 친밀감을 표시하거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의미로 러브샷을 하기도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는 상태에서 술잔을 든 팔을 상대방의 목 뒤로 돌려 감은 채 동시에 술을 마시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얼굴이나 상체가 밀착돼 포옹하는 것과 같은 신체접촉이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