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6일 인터넷 광고를 통해 가출한 10대 소녀들을 모집한 뒤 노래방에 도우미로 공급, 돈을 챙긴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직업안정법 위반)로 인모(21)씨를 구속하고 김모(20)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3개월동안 최모(16).김모(17)양 등 가출한 10대 소녀 23명을 안산과 부천지역 노래방에 도우미로 보내 하루 평균 60만원씩 모두 5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최 양을 성폭행하고, 김 양에게는 노래방 손님에게 화대 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인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에 '월 300만원 보장, 숙식제공'이라는 광고를 내 가출 소녀들을 모집한 뒤 여관에 합숙시키며 보도방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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