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이경실씨가 자신의 이름을 달아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갈비찜의 판매대금을 놓고 납품 회사와 송사를 벌이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이경실FS'는 "갑작스런 갈비찜 납품 중단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납품회사인 A사를 상대로 약 5억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씨측은 소장에서 "지난 명절에 A사가 사전 양해도 없이 갈비를 납품하지 않아 예정돼 있던 홈쇼핑 방송을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방송연예인인 이경실의 이미지 역시 크게 훼손됐다"며 "갈비 납품 중단으로 인한 손해액 4억원과 이미지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A사도 서울중앙지법에 이씨 및 이씨의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등 3억5천여만원을 내놓으라며 맞소송을 냈다.
A사는 "공급계약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갈비찜 세트를 납품했는데 물품대금 1억2천여만원을 받지 못했고 공급계약 해지로 인한 재고품도 2억3천여만원 어치에 달한다"고 맞섰다.
이씨는 지난해 7월말 `이경실의 참 맛있는 한입갈비찜'으로 사업을 시작해 홈쇼핑으로 이를 판매해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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