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등 공영선거에 참여하면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주는 조례안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서울 강남구 의회는 26일 대통령선거 등 각종 선거에 참여한 구민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는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최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강남구 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원들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때 강남구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각종 선거때 투표소에서 선관위의 투표확인서를 받은 강남구민은 구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1회에 한해 2천원까지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적용된다. 강남구 의회 관계자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번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5~16일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전국의 만 19살 이상 유권자 1500명 가운데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투표의향을 보인 비율은 51.9%로, 지난 2004년 실시된 같은 설문조사의 비율 61.5%보다 9.6%포인트나 떨어졌다. 2000년 16대 총선의 투표율은 57.2%, 2004년 17대 선거에서는 60.6%이었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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