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책 측근 어제 구속
‘돈다발 사건’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한나라당 총선 후보직을 사퇴한 김택기(57·전 의원) 전 후보의 측근이 26일 구속되면서 돈을 건넨 김 전 후보의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강원 정선경찰서는 이날 태백·정선·영월·평창 선거구 김 전 예비후보에게 거액의 돈뭉치를 건네받은 선거 조직책 김아무개(41)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20분께 정선군 정선읍 농협군지부 인근 도로에서 김 전 후보에게 현금과 수표 등 41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인명진)는 26일 김 전 예비후보를 제명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김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춘천지법 영월지원 유효명 판사는 “김씨가 김 전 후보로부터 받은 수천만원의 돈이 50만원과 100만원 단위의 다발로 나눠진 점에 대한 해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적발 당시 피의자가 2시간 남짓 동안 조사 요구에 불응한 점, 은밀히 돈다발이 건네진 점 등으로 미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후보에게 받은 돈이 선거사무소 집기 구입 등 운영비로 쓰일 자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 전 후보에 대한 출석요구서 발송을 검찰과 검토하는 한편, 김씨가 김 전 후보에게서 거액의 돈뭉치를 50만원, 100만원 단위의 묶음으로 은밀히 건네받은 점으로 미뤄 이를 선거구민 등에게 전달하려 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김 전 후보는 자신의 측근인 김씨가 선관위에 적발되자 25일 후보직을 사퇴하고 공천도 반납했으며, 한나라당 윤리위는 26일 김 전 후보를 제명처분했다. 정선/김종화 기자 kim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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