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6일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수사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또다시 인권 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사형,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 구형 △아동 상대 상습 성범죄자 ‘치료감호 제도’ 도입 등의 성폭력 범죄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또 “성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로부터 유전자 감식 정보를 채취해 이를 수사나 재판에 활용하는 ‘유전자 감식 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참여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도입을 시도했지만 인권단체 등의 반발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전자발찌법’(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13살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의 행적을 추적, 확인할 수 있게 돼 이들의 재범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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