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리니지’
법원, 도박 아닌 게임에도 적용
옛 문광부 해석과 달라 논란
옛 문광부 해석과 달라 논란
도박게임이 아닌 일반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한 이용자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벌금형을 선고해 논란을 빚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종수 판사는 최근 유명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 ‘아덴’을 현금거래한 김아무개(32)씨와 이아무개(32)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16일부터 7월6일까지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등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의 ‘삽니다’, ‘팝니다’ 게시판을 이용해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시세보다 10% 가량 낮은 값으로 산 뒤 더 높은 값에 되파는 방법으로 2천여명과 2억3400만원어치를 거래해 약 2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김 판사는 “김씨 등이 일반 온라인 게임머니이긴 하지만 현금거래를 업으로 해왔고, 거래 규모도 커 벌금형을 약식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개정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옛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2월 관련 공청회를 통해 게임머니의 현금거래 규제 대상을 고스톱·포커류 등 도박 게임과 작업장(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업적으로 게임머니를 생산하는 곳)에서 생산된 것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 등은 “문광부와 법원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려 피해를 봤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리니지의 게임머니는 게임에 필요한 각종 아이템을 사는 데 사용되며, 현재 100만아덴당 1만2천원선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산업개발원의 ‘2006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심층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게임의 현금거래시장 규모는 약 8300억원에 이르렀으며, 지난해에는 1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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