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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풍언씨에게 송금된 4천430만불 김우중씨 소유”

등록 2008-03-27 23:09

`대우 퇴출저지' 로비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무기중개상 조풍언씨에게 1999년 송금된 4천430만달러는 김우중씨가 은닉해 놓은 자금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최근 대우그룹의 제일은행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우의 연대보증을 섰던 김 전 회장과 조씨, 조씨 회사로 알려진 홍콩소재 법인 KMC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김씨는 보증금 6천5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KMC는 보유중인 주식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연대보증을 섰던 대우그룹의 채무가 워크아웃을 통해 소멸됐고, 4천430만달러도 해외 투자자로부터 차용한 것을 KMC를 통해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김우중이 대우그룹의 자금을 횡령해 은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BFC(대우의 해외 비밀 금융조직)로 하여금 KMC에 4천430만달러를 송금토록 하고, KMC와 조씨가 사장인 회사의 자회사인 통신네트웍 명의로 대우정보시스템 주식을 취득했으며 대우통신과의 사업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KMC가 2000~2001년 일부 주식을 처분한 매각대금이 김 전 회장의 아들이 태국 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송금된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김 전 회장이 채무변제 회피를 위해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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