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예일대는 28일 동국대가 신정아씨 허위학력 조회와 관련해 예일대를 상대로 5천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낸 것에 대해 "소송에 맞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일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동국대가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예일대는 소송에 대응할 것이지만 이번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일대는 동국대가 지난 2005년 9월 신씨의 박사학위 취득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학원 부학장 명의로 `신씨가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는 문서를 팩스로 보냈음에도 이후 이 문서가 가짜라고 주장했다가 최근에는 문서가 진본이 맞다며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사과했다.
`명예를 실추당했다'며 미국 법률회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동국대는 "소송에서 이겨 학교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재우 기자 withwit@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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