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사건 청탁과 함께 200만원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파면된 전 경찰관 이모 경사가 "파면처분은 지나치다"며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받은 금액이 그리 많지 않고 사건 청탁을 한 사람들은 대학과 고향 선후배 사이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이들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이 사건 징계대상행위를 저질렀던 것이지 원고가 먼저 금품과 향응 제공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며 "검찰.경찰에서도 원고의 금품수수에 대해 형사입건하지 않았고 14년간 각종 표창을 받고 특진하는 등 성실히 경찰관 생활을 해온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 중 가장 중한 파면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3년 대학 선배로부터 아는 마사지 업주와 관련된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고 2006년에는 고향선배로부터 폭력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품권 100만원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파면징계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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