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유사고 신고포상금 최고 6천만원
고유가를 틈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기름도둑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30일 기름을 훔치는 도유범에 대한 형사처벌 하한선을 높이고 벌금조항을 신설한 송유관 안전관리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기름을 훔치기 위해 송유관에 절취시설을 설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을 부과했지만 개정법은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했고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징역형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송유관을 망가뜨리거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석유수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기름도둑을 신고하는 데 대한 포상금도 기존 최고 2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대폭 늘였다.
2005년 만 해도 연 1건에 불과했던 송유관 기름절취사고는 고유가가 본격화된 2006년 15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31건으로 늘어났다.
검거된 도유범도 2006년 15명에서 지난해 38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도 3월까지 벌써 7건의 도유사고가 발생했다.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내 송유관은 남북송유관과 경인송유관을 포함해 전체 관로가 1천81㎞에 이르며 국내 경질유 소비량의 53.1%를 수송하고 있다. 지경부는 "도유사고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환경오염이 심각하지만 도유범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은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등으로 미약해 도유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처벌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검거된 도유범도 2006년 15명에서 지난해 38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도 3월까지 벌써 7건의 도유사고가 발생했다.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내 송유관은 남북송유관과 경인송유관을 포함해 전체 관로가 1천81㎞에 이르며 국내 경질유 소비량의 53.1%를 수송하고 있다. 지경부는 "도유사고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환경오염이 심각하지만 도유범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은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등으로 미약해 도유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처벌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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