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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희롱 폭로’ 외대생도 법원 복학 판결

등록 2008-03-30 16:37수정 2008-03-30 17:49

최근 고려대 출교생들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학생 신분을 회복한 가운데 학교의 무기정학 처분에 맞서 1년7개월간 법정투쟁을 벌여온 한국외대 조모(29)씨도 법원 결정에 따라 학교로 돌아가게 됐다.

30일 조씨와 한국외대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은 조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무기정학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유인물에 기재된 폭행 및 성희롱 관련 부분은 진실이거나 조씨로서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학생징계규정상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는 `교직원에 대한 패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 징계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조씨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대학 교육을 받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시기가 상당히 늦어지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한국외대 수시입학 전형일이었던 2006년 7월24일 총장과 보직교수가 파업중인 노조원을 폭행하고 성희롱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해 8월 졸업까지 5학점을 남겨두고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조씨는 학교를 상대로 무기정학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학교측은 "노조원을 폭행하고 성희롱했다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판결문에 포함됐다"며 불복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진행중이다.

이에 조씨는 학교를 상대로 무기정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학측은 "일단 법원 결정에 따라 조씨에 대한 무기정학 처분을 해제하고 복학을 허락했다"며 "항소심 선고 이후 학교 차원에서 무기정학 처분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영 기자 mong0716@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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