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옥외광고물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하(59)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천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오전 대구지법 제 11형사부 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위원장에 대한 구형 공판에서 광고물업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뇌물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박 위원장에게 2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옥외광고물업체 J사회장 박광순(66)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박위원장은 이날 공판에서 "평소 친분 관계로 돈을 받았으며 수의계약 대가는아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고 박씨도 "U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친분이 있는 박위원장의 노고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돈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2003년 10월 U대회 옥외광고물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광고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박씨는 다른 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박위원장에게 2천만원을 전달하고 3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4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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