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6대 대통령 선거 개표에 투입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직원이 국가정보원의 부정개표 조작요원인지 규명돼야 한다”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낸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정아무개(69)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자 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회복을 위한 모임’ 공동대표인 정씨는 2005년 10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는 무효”라는 취지의 광고문안 초안을 작성한 뒤 ㅁ신문 광고 담당자에게 보내 “적당히 각색해 달라”고 부탁했다. 같은 달 ㅁ신문에는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개표 당시 중앙선관위가 추가로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전자개표기 조작 임무를 맡은 국정원 3차장 산하 특수 조직원이라는 의심이 든다”는 내용의 광고가 게재됐고, 이에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인 고아무개씨 등 5명은 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대법원은 “당시 대선 관리 프로그램 개발에는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5명과 지역선관위 전산직원 16명이 참여했는데, 고씨 등이 마치 전자개표기 조작요원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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