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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지렁이 단팥빵’ 제조사 금품제안”주장 조사

등록 2008-03-31 10:09

제보자 가족 추정 네티즌이 인터넷에 관련 글 올려

`지렁이 단팥빵' 사건에서 제조사 측이 제보자들에게 먼저 금품 제공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진위 파악에 나섰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한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사건 제보자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단팥빵 제조사 A사 측이 먼저 금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딸'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해 글을 올린 이 네티즌은 내용으로 미뤄 제보 번복을 대가로 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 미수)를 적용받아 지난 28일 입건된 신발창고 주인 김모(54)씨의 딸이며,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르는 김씨의 말을 딸이 대신 받아 적어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딸을 통해 올린 글에서 "사건 당일 A사 관계자가 빵을 먹었던 송모(38)씨와 나를 찾아와 `문제가 심각하게 확대됐으니 협조해주면 사례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례금 액수를 둘러싸고 수 차례 `흥정'이 오간 정황을 설명하며 "A사 관계자가 `송씨와는 500만원에 합의됐고 사장님(김씨)에게는 1천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자, 돈 욕심이 생겨 `5천만원은 줘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또 "다음날(25일) 오전 사건이 `해프닝'으로 끝났다는 뉴스를 보고 다시 A사 관계자들과 동구 계림동에서 만났으며, `사례금으로 5천만원은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흥정을 벌여 1천800만원에 합의하는 대신 각서를 쓰도록 했지만 각서 부분은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그런데 26일 조사를 받으러 경찰에 출석해보니 A사 관계자와 송씨 모두 합의를 시도했던 내용들을 모두 부인하고 나만 5천만원을 요구했던 상황이 돼 버렸다. (혼자 입건될 처지가 되자) `양심고백'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A사 측에서는 `왜 일을 어렵게 풀려고 하냐'고 회유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게시글에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사건 당일 이후의 정황들이 자세히 서술돼 있는 점 등으로 미뤄 김씨의 딸이 직접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사자들을 상대로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송씨, A사 관계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지렁이 감정 결과와 제보 번복 내용이 담긴 테이프의 음성 재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짓말탐지기 등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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