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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제보자에 500만원

등록 2008-03-31 10:23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본부는 사건 조기해결을 위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사본부는 CC(폐쇄회로)TV에 범인의 얼굴이 선명하게 잡혀 제보가 있을 경우 범인의 조기 검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신고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수사본부는 CCTV 사진과 사건 개요, 신고자 보상금 50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전단 1만장을 제작해 배포에 나섰다.

경찰은 원점에서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날 중 피해자와 가족, 목격자의 진술을 다시 정밀하게 받기로 했다.

또 60여 명의 경찰관을 투입해 현장 주변을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여 범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수사본부는 다른 아파트 CCTV 화면 확보에도 나서 제3의 목격자를 찾는 한편 차량 이용 여부, 도주 경로 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10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을 투입해 초동수사 미흡 등 늑장수사에 대한 자체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초등생 A 양은 지난 26일 오후 3시44분께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점퍼 차림의 5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납치를 당할 뻔 했으나 비명을 듣고 뛰어 나온 이웃 주민 덕택에 가까스로 화를 모면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신고 후 20분 뒤 현장에 출동해 흉기를 들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심한 폭행 장면이 담겨 있는 CCTV 화면을 확인하고도 단순폭행으로 보고하고 사흘 뒤에야 CCTV 화면을 확보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해 결과적으로 늑장수사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우영식 강병철 기자 wyshik@yna.co.kr (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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