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31일 학력을 위조하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36.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명섭 판사는 또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씨는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과정에서 허위경력을 이용해 예술감독으로 선정됐으며 미국 대학 유학 학력을 위조했고 성곡미술관 학예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업후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신씨의 미국 학위 위조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박사학위를 위조한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이 분명하지 않아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며 공소 기각했다.
김 판사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권리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변씨가 신씨의 동국대 교수추천 과정에서 학력위조 등을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김 판사는 "변씨와 신씨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연인관계였을 뿐 두 사람 사이에 경제적 지원이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변씨가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석방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건넸다는 김씨의 부인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밖에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국고를 요청해 배정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용택(56.법명 영배) 동국대 이사장과 성곡미술관 전시회 후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에 대해 각각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으며 박 관장과 함께 횡령혐의로 기소된 박 관장의 동생에 대해서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이 판결에서 재판장이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가진 자의 겸손'"이라며 "가진 자는 겸손이 필요하고 이들의 기쁨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돼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모두 가진 자이면서 주변사람들을 오히려 불행하게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이 판결에서 재판장이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가진 자의 겸손'"이라며 "가진 자는 겸손이 필요하고 이들의 기쁨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돼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모두 가진 자이면서 주변사람들을 오히려 불행하게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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