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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안기부 간첩누명 ‘수지 김 사건’ 장세동 전부장에 배상판결

등록 2008-03-31 20:46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수지 김’(김옥분씨) 사건을 은폐·조작한 장세동(72) 전 국가안전기획부장과 김씨 남편 윤태식(50)씨를 상대로 국가가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장씨는 9억1400여만원, 윤씨는 4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안기부 최고 책임자였던 장씨가 은폐·조작에 관여한 정도 및 역할, 사건의 파장 등을 종합할 때 국가가 김씨 유족에게 지급한 돈의 일부를 국가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가 1987년 홍콩에서 남편 윤태식(50)씨에게 살해당하자, 안기부는 “북한 공작원인 김씨가 남편을 납북하려다 실패하자, 북한 공작원이 증거를 없애려고 김씨를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김씨 유족에게 45억7천만원을 배상한 국가는 장씨와 윤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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