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할퀸 고양이의 주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어 벌금을 선고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의 고양이는 2006년 8월31일 오후 7시께 주인이 운영하는 진해시 송학동 옷가게 앞에서 최모(38.여)씨가 끌고가는 애완견을 보고 갑자기 덤벼들었다.
놀란 최씨가 애견을 가슴쪽으로 안으며 피하자 고양이가 재차 뛰어올라 최씨의 다리를 발톱으로 할퀴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애완동물을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고양이를 우리에 가두거나 목줄로 묶어 관리할 의무까지는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ㆍ2심 재판부는 "애완동물을 기를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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