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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일산 수사본부 “유전자 감식으로 여죄 캔다”

등록 2008-04-01 16:09

출소 뒤 추가범행 가능성 커 DNA 대조 작업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사건 수사본부는 피의자 이모(41) 씨가 10여년 전에도 5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9세 어린이를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추가 범행을 확인하기 위해 DNA 샘플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당시 피의자는 아파트 단지 또는 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있는 여자 어린이를 한적한 곳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씨가 이 사건으로 10년간 복역하다 출소한 뒤 2년 동안 추가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선 유사사건 발생 여부를 확인한 뒤 이 씨의 소행 여부를 가리기 위해 유전자 감식결과와 대조해 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수사본부는 최근 2년 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사건을 확인하고 있지만 아직 이 씨의 여죄를 확인하지 못했다.

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이번 사건 현장에서 300m 떨어진 아파트에서 발생한 어린이 폭행사건은 이 씨의 소행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리고 다른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수사본부는 그러나 고양경찰서 관내에 발생한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는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10여년 전 사건의 범행 수법이 이번 사건과 동일함에 따라 이 씨가 '성폭행 의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 씨를 구속상태에서 수사하기 위해서는 2일 오전 9시(긴급체포 뒤 구속영장 신청 시한)까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중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 씨는 3월26일 오후 3시44분께 고양시 대화동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생 A(10) 양을 폭행하고 끌고 가려다 이웃 주민에게 발각돼 달아났다가 5일만인 3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사우나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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