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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갸웃 대책’

등록 2008-04-01 20:04수정 2008-04-02 00:11

현지 실사제 등 이미 시행중이거나 효과 의문
최근 국외에서 수입한 야채, 새우깡 반제품에서 생쥐 같은 이물질이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일 외국 식품업체의 ‘한국 수출 제조공장 등록’ 추진, 반가공 제품 수입국 표시 등을 비롯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다.

식약청은 우선, 수산물 가공품처럼 위해 발생 우려가 큰 식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국외 업체는 식약청 현지 실사를 거쳐 제조공장으로 등록해야만 수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일부 통조림 제품에 적용하는 제도다.

2006년에 도입한 현지실사를 더 강화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업체, 김치 등 소비가 많은 식품을 만드는 업체, 유기농 제품 업체, 원료식품 제조공장 등으로 확대한다. 위생 약정도, 중국과 칠레 말고도 식품 수입이 많은 나라들과 맺을 방침이다.

농심 노래방 새우깡처럼, 국외에서 반가공 제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마지막 가공만 한 뒤 파는 식품에는 9월부터는 반제품 제조국 표시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통관 단계 검사도 한층 강화한다. 동물용 의약품인 말라카이트그린이나 잔류농약 등의 검사는, 기존처럼 일부만이 아니라 수입식품 전체를 검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입 뒤 문제가 생기면,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될 때까지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과 비판이 일고 있다. 2003년부터 시행해 온 수출업체 사전 확인 등록제만 해도, 그동안 단 한 업체도 등록하지 않았다. 등록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그러니 등록 조건이 더욱 까다로울 ‘제조공장 등록’이 이뤄질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현지실사도 지난해 중국·오스트레일리아·칠레·이탈리아 등 네 나라 30개 업체에만 했을 뿐이다. 노래방 새우깡 사건이 난 지 2주가 지났지만 위생 약정을 맺은 중국에서조차 아직 현지 실사를 못한 상태다. 통관단계 검사 확대에는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은 “식약청이 발표한 대책은 대부분 시행해 왔는데도 효과가 거의 없었던 것을 예산만 더 들여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스스로 식품안전 대책을 내놓고 이를 지키도록 관리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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