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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구U대회 비리 강신성일·박상하씨 중형 구형

등록 2005-04-20 16:24수정 2005-04-20 16:24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옥외 광고물 업체 수의계약과 대회지원법 연장 등의 대가로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강신성일(68) 전 의원과 박상하(59) 집행위원장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대구지검은 20일 오후 대구지법 제11형사부 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지법 11호법정에서 열린 강 전 의원에 대한 구형 공판에서 강 전 의원이 받은 1억8천여만원은업체 수의계약과 대회지원법 연장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특가법상 뇌물죄를적용해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8천7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받은 돈이 후원금 성격이어서 뇌물이 아닌정치자금법으로 봐야하며 고령으로 더 이상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강 전 의원도 최후진술을 통해 "이웃과 사회,국가를 위해 다시 한 번 봉사할 수있는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린 박상하 U대회집행위원장에 대한 구형 공판에서 박 위원장이 업자로부터 받은 2천만원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에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 위원장에게 2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옥외 광고물업체 J사 회장 박광순(66)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공판에서 "평소 친분 관계로 돈을 받았으며 수의계약 대가는아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고 박씨도 "U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친분이 있는 박위원장의 노고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돈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강 전 의원과 박 위원장에 선고 공판은 5월4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예정이다.


한편 U대회지원법 연장 등의 대가로 광고물업자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배기선(54)의원에 대한 1차공판이 이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배의원측이 최근 재판이송 신청을 법원에 내 재판일이 5월18일 오후 2시로 연기됐으며2천만원을 받은 이덕천(54) 대구시의회의장에 대한 공판도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대구지법은 배 의원의 경우 이송신청을 냈으나 증인 등 재판상황을 고려해 재판기일만 연기하고 대구지법에서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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