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정직’ 그친 뒤 초등교 발령
학부모반발에 ‘학습센터’ 파견
1~2년뒤 학교로 다시 복귀할듯
학부모반발에 ‘학습센터’ 파견
1~2년뒤 학교로 다시 복귀할듯
‘맑은 서울교육’을 내세우며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교사의 명단 공개까지 고려했던 서울시교육청이 정작 성추행으로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교사를 교육현장으로 돌려보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1일 시교육청과 학부모들의 말을 종합하면, 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ㅅ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던 ㅎ 교사를 같은해 11월 양천구 ㅇ초등학교로 발령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2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교육청에선 ‘3개월 정직’ 처분만 받았을 뿐이다.
이런 사실을 전해 들은 ㅇ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 학교 학부모인 김아무개씨는 “교장 선생님께 ㅎ 교사의 출근을 중지시키라고 요구한 뒤 12월 학부모 총회를 열어 대응 방법을 논의했다”며 “지역교육청에 찾아가 수차례 진정을 넣었으나 ‘과거 일일 뿐 ㅇ초등학교에서는 아무 일 없지 않았느냐’는 미온적인 반응만 보였다”고 말했다. 결국 이 학교 학부모 150여명이 ‘등교 거부’까지 선언한 끝에 지난달 1일 ㅎ 교사는 서울시 교수학습지원센터로 파견 발령이 난 상태다.
그러나 ㅎ 교사는 한두 해가 지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 센터의 파견 기간은 최대 2년이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ㅎ 교사는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정직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재론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비리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는 가장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런 부적격 교사는 파면을 해 교단에서 영구 추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정민영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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