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차례 성폭행·미수 전력…경찰 구속영장 신청
경기 일산 초등생 폭행·납치미수 사건의 용의자 이아무개(41)씨가 12년 전에도 5∼9살짜리 여자 어린이에게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1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2년이 줄었다.
이씨는 1995년 12월께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ㅈ(9)양을 흉기로 위협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간 뒤 성폭행하는 등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10살 미만 여자 어린이들을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이씨는 미리 점찍어 둔 범행 대상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공통점이 나타난다. 경찰은 이런 이씨의 과거 범행 수법에 비춰볼 때, 이번 사건도 이씨가 성폭행을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일산경찰서 수사본부는 1일 “이씨가 피해 초등생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성폭행 범죄 전력과 수법, 마구잡이 폭행과 태연한 도주 등 범행 과정 등을 놓고 판단할 때 성폭행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씨가 폭행 당시 손에 들고 있던 노란색 물건은 ‘흉기가 아니라 평소 가지고 다니던 볼펜이며 범행 직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했다”며 “폐쇄회로텔레비전 녹화 장면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이에 대한 정밀 분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씨가 출소 뒤 2년여 동안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더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이씨의 유전자를 채취해 감정을 맡겨 비슷한 사건 현장에서 나온 머리카락 등과 대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12월21일 이번 사건 현장에서 300여m 떨어진 아파트에서 일어난 어린이 폭행 사건은 이씨의 소행이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 짓고 다른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이날 이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씨가 범행 34분 뒤인 3월26일 오후 4시18분께 지하철 3호선 대화역에서 수서행 열차를 타는 것을 폐쇄회로텔레비전 화면으로 확인한 뒤 탐문 수사를 벌여, 오후 8시30분께 서울 대치동의 한 사우나에서 이씨를 붙잡았다.
고양/김기성 하어영 박현철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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