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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남자 중학생 성추행한 20대 주부 실형

등록 2008-04-02 16:07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2일 친척사이인 10대 중학생과 강제로 성 관계를 가진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로 기소된 A(26.여)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줘 건전한 성적 발달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친척관계에 있어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추행했고 아무런 피해회복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세 남매를 둔 주부인 A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놀러와 잠을 자던 조카 B(당시 13세)군의 옷을 강제로 벗겨 성관계를 갖는 등 여러 차례 B군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형법상 여성을 성폭행하면 강간죄가 성립되지만 남성을 성폭행하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일 경우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 법에 따라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하면 5년 이상 징역에, 강제추행에 해당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할 수 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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