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1990년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서의현(73) 스님을 최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의현 스님은 2001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 경북 상주시에 있는 자신의 개인 사찰과 신도의 집에 대구 은해사와 동화사 등에 있던 문화재 340여 점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현 스님이 숨기고 있던 문화재들은 1500∼1900년대에 만든 불화와 법화경, 화엄경, 묘법연화경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의현 스님은 주로 자신이 주지로 있던 사찰 소유의 문화재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와 숨겨 두고 있었으며, 이들 가운데 지정문화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현 스님은 90년대 조계종 분쟁 사태로 94년 총무원장을 사퇴하고, 현재 개인 사찰 등에서 지내고 있다. 대구/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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