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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제 조류 인플루엔자 농장 닭 긴급 살처분

등록 2008-04-03 14:06

의사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북 김제의 닭 사육농장에 대해 긴급 살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AI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예방적 조치로 해당 농장의 닭과 달걀을 모두 땅에 뭍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산란계 15만 마리와 현재 보관하고 있는 달걀 30만 개가 모두 매장 처리된다.

또 이 농장에서 최근 21일 사이에 출하된 달걀도 모두 유통 경로를 추적, 수거한 뒤 폐기한다.

이 농장에서는 하루 10만여 개의 달걀을 생산, 전국에 유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 방역당국은 100여 명의 인력을 투입, 이날부터 살처분에 들어가 늦어도 오는 5일까지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해당 농장 주변에 초소를 설치, 이틀째 긴급 방역작업을 벌이고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농수산식품부는 이날 오후 긴급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살처분 대상 범위를 확대할 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 이성재 가축방역 담당은 "고병원성 AI일 경우 전파 속도가 빠르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일단 살처분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제시 용지면의 닭 사육농장에서 지난 달 29일부터 현재까지 2천930마리가 폐사했으며 지난 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사 결과 의사 AI로 판정됐다.

백도인 기자 doin100@yna.co.kr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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