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 경찰서는 3일 법원 경매 부동산을 팔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부동산 컨설팅업체 사장 신모(60) 씨와 종업원 마모(48)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6월 대구 중구 동성로 주변에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세운 뒤 법원 경매에 나올 부동산을 빼돌려 되팔면 큰 돈이 된다며 주부와 자영업자 등 투자자 69명을 모집, 이들로부터 지금까지 모두 10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정기배당금 명목으로 투자금의 47%를 지급하기로 한 뒤 초기에 약속한 돈을 줘 투자자들을 안심시킨뒤 더 큰 금액을 투자하도록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균 기자 tae@yna.co.kr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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