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함상훈)는 뱃속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반입하려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일본인 S(27)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방법이 매우 치밀하고 지능적이며 수입한 해시시의 양(300g)이 상당히 많은 점, 수사 도중 몸에서 배출된 엑스터시와 해시시의 상당량을 변기에 넣고 물을 내리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한 점, 판매가 목적이었던 점 등에 비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 1월 해시시(대마수지) 300g과 엑스터시 10g을 100개로 나눠 비닐랩으로 싸서 물과 함께 마신 뒤 태국 방콕을 출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됐다.
김윤구 기자 kimyg@yna.co.kr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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