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주민 53명에 과태료
경남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말 창녕군 영산면 주민 53명에게 대접받은 음식값의 50배인 41만4천원씩 모두 2194만2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29일 저녁 7시께 이아무개(50)씨의 초대로 창녕군 ㅇ식당에 가서 식사를 대접받고 밀양·창녕지역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 부탁과 예비후보 부인의 인사를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10일 창녕군선관위는 식당에 64명분의 자리를 예약하고 이벤트업체까지 동원해 주민들을 접대하며 한나라당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예비후보의 부인을 주민들에게 인사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창녕군선관위는 “통화내역 등을 조사했으나 이씨와 한나라당 후보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이나 후보 부인이 유권자들에게 인사할 수 있도록 요구했는지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창녕/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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