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전애인 “분신” 협박하자 라이터 건네…‘자살방조’ 법정구속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조현일)는 휘발유를 온몸에 끼얹고 분신하겠다는 박아무개(26)씨한테 라이터를 던지며 “해볼 테면 해보라”고 말한 장아무개(29)씨에게 자살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의 한 게임방에서 옛 여자친구 오아무개씨를 만나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다시 만나 달라고 애원했으나, 오씨가 새 남자친구인 장씨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떠나려 하자 차를 막아섰다. 박씨가 “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분신하겠다”며 매달리자 장씨는 “해볼 테면 해보라”며 창밖으로 라이터를 던졌고, 박씨는 이 라이터로 자기 몸에 불을 댕겨 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자살을 충동하는 말을 건넸고 라이터까지 던졌으며, 그 뒤에도 유족한테 사과와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잘못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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