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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태원 SK㈜ 회장 항소심 징역6년 구형

등록 2005-04-20 18:12수정 2005-04-20 18:12

검찰은 20일 SK 부당내부 거래 및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 항소심에서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손길승 전 전경련 회장 겸 SK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787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창근 전 SK㈜ 사장과 김승정 전 SK글로벌 부회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월을, 문덕규 전 SK글로벌 전무와 조기행 전 SK그룹 구조본 재무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박주철 전 SK글로벌 사장과 윤석경 전 SK C&C 사장, 민충식전 SK그룹 구조본 전무에게는 징역 2년6월씩을 각각 구형했다.

최 회장은 SK글로벌의 채무를 줄여 1조5천여억원의 이익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하고 워커힐호텔과 SK의 주식을 맞교환, 9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SK그룹과 JP모건간 SK증권 주식 이면계약 과정에 개입, 계열사에 1천112억원의 손실을끼친 혐의로 재작년 3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손 전 회장은 지난 98년부터 2002년 8월 사이 SK해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않고 7천884억원을 인출, 선물투자에 사용하고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에 100억원,노무현 캠프에 10억원, 최도술씨에게 11억원을 불법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40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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